12월 1일 (화) 17시 발표
지역 | 중구 | 서구 | 동구 | 영도구 | 부산진구 | 동래구 | 남구 | 북구 | 해운대구 | 사하구 | 금정구 | 강서구 | 연제구 | 수영구 | 사상구 | 기장군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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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 | - | - | 4 | - | 4 | 2 | - | 1 | 8 | - | - | 2 | - | - | 27 | - | 2 |
누적 | 7 | 34 | 33 | 10 | 131 | 91 | 35 | 88 | 100 | 49 | 33 | 20 | 46 | 35 | 81 | 15 | 56 |
지역 | 중구 | 서구 | 동구 | 영도구 | 부산진구 | 동래구 | 남구 | 북구 | 해운대구 | 사하구 | 금정구 | 강서구 | 연제구 | 수영구 | 사상구 | 기장군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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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 | - | - | 4 | - | 4 | 2 | - | 1 | 8 | - | - | 2 | - | - | 27 | - | 2 |
누적 | 7 | 34 | 33 | 10 | 131 | 91 | 35 | 88 | 100 | 49 | 33 | 20 | 46 | 35 | 81 | 15 | 56 |
지역 | 중구 | 서구 | 동구 | 영도구 | 부산진구 | 동래구 | 남구 | 북구 | 해운대구 | 사하구 | 금정구 | 강서구 | 연제구 | 수영구 | 사상구 | 기장군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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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 | - | - | 4 | - | 4 | 2 | - | 1 | 8 | - | - | 2 | - | - | 27 | - | 2 |
누적 | 7 | 34 | 33 | 10 | 131 | 91 | 35 | 88 | 100 | 49 | 33 | 20 | 46 | 35 | 81 | 15 | 56 |
구 분 |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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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관리시설 (9종) |
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| 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▲ 한 번이라도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'원스트라이크아웃제' 실시 |
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 | ▲ 집합금지 | |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 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▲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▲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 | |
노래연습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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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스탠딩 공연장 | ▲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▲ 좌석 배치하여 운영(스탠딩 금지), 좌석 간 1m 거리두기 | |
식당·카페(일반ㆍ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, 50㎡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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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관리시설 (14종) |
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| 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|
실내체육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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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장 / 장례식장 | ▲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 |
목욕장업 | 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▲ 사우나ㆍ한증막 시설(발한실) 운영 금지(강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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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 / 공연장 | 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좌석 한 칸 띄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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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 |
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▲ 초ㆍ중ㆍ고등학생 출입금지(강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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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실·멀티방 등 |
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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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(독서실 제외)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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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·스터디카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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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공원·워터파크 |
▲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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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·미용업 |
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| |
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 |
▲ 마스크 착용 ▲ 환기·소독 | |
국공립시설 | ▲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 운영 중단 ▲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제한 | |
사회복지시설 | ▲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한 경우 비대면서비스 병행 | |
마스크 착용 의무화 | ▲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실외라도 집회ㆍ시위장,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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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임ㆍ행사 |
▲ 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*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 ▲ 사적인 모든 모임·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(강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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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 관람 |
▲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10%로 인원 제한 | |
교통시설 이용 | 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▲ 버스,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 | |
등 교 | ▲ 밀집도 1/3 원칙(고등학교는 2/3) | |
종교활동 | ▲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% 이내 인원 참여 ▲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 금지 | |
직장근무 |
▲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
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
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▲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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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활동 |
▲ 헬스장, 사우나, 카페, 독서실 등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(커뮤니티센터 등) 운영 중단(강화) ▲ 호텔·파티룸·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·연시 행사·파티 등 금지(강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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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명령 | ▲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(QR코드) 도입(해운항만과-6207) : 8.19.∼별도 해제시까지 ▲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·다단계·후원방문판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 고시(고시 제2020- 368호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2020.9.23 ▲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(고시 제2020-39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0.11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(고시 제2020-433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6 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4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12 ▲ 모임 ․ 행사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56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24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69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26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79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30 ▲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80호,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) : 2020.11.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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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반 시 | 시설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|